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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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시작을 ‘개의’로, 위원회 회의의 시작을 ‘개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표준대국어사전에 따르면 ‘개회’란 ‘회의나 회합따위를 시작함’이라는 뜻이고, ‘개의’란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함’을 의미하므로 두 용어의 개념이 상이하여, 이를 구별하여 기재하기 위해서는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하지만 본회의에는 토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통령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같이 토의가 없는 경우에도 ‘개의’를 사용하고 있어 용어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개의’를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인 ‘개회’로 일원화하여 현행법의 용어를 개념에 적합하게 기재함으로써 법률상 용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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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