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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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있을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의 국정현안이나 의안심사와 관련한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 또는 허위답변을 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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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