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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상범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유상범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받고 있으며, 그 지위와 권한은 부당하게 침해받아서는 아니 됨. 국회가 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수당의 부당한 횡포와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소수당 내지 특정 국회의원이 탄압당해서는 아니 됨.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부당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저항하고자 한 김기현 의원에 대해 무리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절차도 없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초유의 징계안을 일사천리로 상정한 후 가결 처리하는 만행을 일삼음.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의 구실로 삼은 동법 제145조에 따른 의사진행 방해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 별도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함. 또한, 본회의에 바로 부의되는 징계안의 경우에도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당 출신의 국회의장 또는 다수당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해 소수당 내지 특정 국회의원이 불합리하게 제재받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0호 및 제156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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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