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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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에 위원 정수나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 등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지 않아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 구성되거나 유사한 목적의 특별위원회임에도 구성 시기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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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