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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위원회에서 복수의 교섭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시각의 개회요구가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 교섭단체가 의석수를 근거로 단독으로 위원회를 개회, 안건을 상정ㆍ의결한 사례가 발생했음. 현행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복수의 개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함. 이에 동 개정안은 위원회에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의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 후 개회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의장이 의원에게 의사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개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 단서 및 제76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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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