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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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하여 겸하는 직 또는 종사하는 영리업무가 이 법에서 허용하는 직 또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이후에야 국회의장의 결정을 통하여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가 허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린 활동을 하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직 또는 영리업무의 허용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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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