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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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대상이 아닌 방위사업청의 본예산 일부를 삭감한 바 있음. 이는 해당 부처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대상이 아닌 부처의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감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예산안 및 결산 심사시 상임위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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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