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병도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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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새로운 관행의 성립, 「공무원증 규칙」(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행정안전부(현 인사혁신처) 예규] 시행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제·개정 등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은 주무관, 실무관 등으로 정립되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은 여전히 ‘비서’로 고정되어 있어, 입법부의 위상을 고려할 때 행정부·사법부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 보좌직원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4급상당,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각각 수석보좌관, 보좌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간 균형을 도모하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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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