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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되어 있는 권한집중형 수사구조를 취하고 있는바, 이를 악용한 각종 권한남용과 부패비리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수사구조를 재설계하여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015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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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