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2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됩니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법사위에서 지나치게 오래 계류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외국에서는 체계 자구 심사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미국 연방의회의 법제실과 일본 법제국은 별도의 법제지원기구 설치로 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에만 체계자구심사를 지원합니다. 폴란드 하원의 입법위원회도 법률안 초안작성 및 유관 법률안 일관성 심사를 하되,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법안의 실질적인 심사 주도권을 소관 상임위에 두어 신속성과 효율성, 상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고, 소관 사항 중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7조제1항제2호). 나. 그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4조제3항 등). 다.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도록 함(안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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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