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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5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이 질문서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하며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새로이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나 폐회 중에 국회의장이 궐위된 경우 등 국회의장이 부재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직무 대행 규정이 없어 서면질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전이나 선출된 의장의 임기만료 전까지 새로이 의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폐회 중에 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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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