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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되지 못하게 한다거나 본질적인 내용까지도 수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상임위원회의 상원 기능을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권한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미루는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신속히 회부하게 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기능을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도록 하고, 국회의 입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의 범위는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것에 한하며,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할 수 없도록 한계를 정함(안 제86조제2항). 나.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로부터 50일의 기한 동안 심사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는 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서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관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가 의제가 되기 전에 간사와 합의한 경우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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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