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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6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진석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이에 따라 통일, 외교, 국방 등을 담당하는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이나,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정책 품질 저하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및 국가의 재정을 소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기관 중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세종의사당에 둠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 등을 소관하는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그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서울의사당에 두는 소속기관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별도의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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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