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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등12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을 제출하거나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하 “국민동의청원”이라 함)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우선으로 하는 위원회의 안건 심사 관행으로 청원 심사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청원 심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성립요건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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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