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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발의 법률안은 매년 양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의 경우에도 제20대 국회에 비해 1.5배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임기 초 8개월간 제20대 국회 4,797건 → 제21대 국회 7,298건). 이와 같은 의원입법의 양적 증가로 인해 법률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이미 발의된 법률안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일한 경우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복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의하려는 법률안의 내용의 전부가 이미 발의 또는 제출되어 심사 중인 법률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발의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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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