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의원발의 의안은 발의의원 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철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개선하기 위해서는 철회 후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구 수정조차 의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 낭비입니다. 의정활동 제약 요소입니다. 의안 수정을 가능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모두가 같은 수정 의사를 표시하면, 발의한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의원이 해당 의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안 제90조제3항 신설).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