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1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의원발의 의안은 발의의원 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철회만 가능합니다. 수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개선하기 위해서는 철회 후 다시 발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자구 수정조차 의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 낭비입니다. 의정활동 제약 요소입니다. 의안 수정을 가능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모두가 같은 수정 의사를 표시하면, 발의한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의원이 해당 의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안 제90조제3항 신설).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