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등10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의 제출 건수 및 가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회 내부에서 법안을 접수ㆍ심의하는 절차나 기능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또한,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화하는 입법 환경을 고려하여 국회 차원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절차에 상당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및 발의 전 절차에 대하여 「국회법」에 근거 조문을 두고, 자세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의원입법의 입안 및 발의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6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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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