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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회의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음.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특정 지역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역 앞에 상가를 소유한 의원이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철도 건설을 요구하거나 사학재단 일가의 국회의원이 교육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정치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심사는 의원들로 구성되고 비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담당하면서 ‘셀프징계’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제 식구 감싸기’로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임.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정당간 대리전을 담당하는 기구로 전락하였음. 이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국회에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한 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윤리감독관’을 신설하고자 함. 윤리감독관이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이해충돌 여부의 의견 제출과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국회의 자정능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의원 윤리 심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한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윤리감독관을 신설함(안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2조의2 신설). 나. 윤리감독관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윤리감독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안 제32조의4 신설) 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감독관에게 등록하고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윤리감독관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국회공보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32조의6 신설). 마. 윤리감독관은 등록 및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의7제1항 및 제32조의8제2항 신설). 바.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8제1항 신설). 사.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하여야 함(안 제32조의9 신설). 아. 누구든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이해충돌의 신고와 회피 등 위반에 대해 윤리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10 신설). 자. 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에 의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을 두도록 함(안 제46조 신설). 차.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규정 위반,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및 표결 등에 대한 회피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에 추가함(안 제155조). 카. 윤리심판원은 징계 요구가 송부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60조의2 신설). 타. 징계의결로 인한 출석정지 기간을 최대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되, 겸직 금지 규정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최대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함(안 제1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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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