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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많은 안건이 상정될 경우 상정일 48시간 전에 검토보고서가 배부되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여야 간사의 합의가 미뤄짐에 따라 급하게 상정 법률안 등 안건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검토시간이 부족합니다. 한편,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 심사자료의 작성?배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안 등의 심도있는 논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개회 7일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려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안건 상정일 5일 전까지,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회의 48시간 전까지 배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들의 보다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안 제49조의4 및 제58조제9항?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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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