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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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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