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의원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전에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무제한토론의 도입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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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