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6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의안에 대하여 비용 수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하고 있으며, 발의할 때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그 결과를 회신받은 추계서를 다시 의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어 비용추계 요구 및 제출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장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 심사 전에 의장에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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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