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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ㆍ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에 참여하게 되어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 후 1일이 경과하면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이 법률안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ㆍ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모두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및 제93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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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