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을 심사해옴. 그러나 소위원회 하부 위원회 격인 ‘소소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협의체이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되어 소소위원회 참석자 외에는 심의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그간 ‘밀실회의’, ‘쪽지예산’ 등의 비판을 받아옴. 이에 효율적인 예결산 심의를 위해 소소위원회와 같은 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협의회 회의 역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국회로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84조의2부터 제84조의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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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