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5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운하의원등11인
- 선거구
- 대전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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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사무처 등의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두고 있어, 보좌직원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법적 근거?직무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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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