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바다와 관련해 어떠한 먹거리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경쟁력이 달라짐. 따라서 해양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경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져야 함. 이에 해양경찰청의 책임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과 함께 오로지 대한민국의 해양안전, 수산어업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전념할 수 있어야함. 따라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2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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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