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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년 만에 1억 5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청원으로 시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했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국회법」에도 청원제도가 마련되어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시민의식 성숙 및 IT기술 발달로 정치참여 의지는 높습니다.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하고,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의 취지 등을 담은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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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