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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5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집합·모임·행사를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5분의 1(60명)이고 안건 의결을 위한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151명)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모임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할 경우 국회 본회의도 금지 대상에 해당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화상 출석과 표결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본 법 규정에 따라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유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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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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