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3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대안에 반영된 의안의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으므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됨. 그런데 대안반영폐기된 의안의 경우 그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는 가결된 것임에도 형식상 폐기로 처리되고 있어 입법활동 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 이에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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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