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의2 및 제1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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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