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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의2 및 제1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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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