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충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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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는 실정임. 이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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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