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9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를 대표하고,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위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부의장 또한 의장을 대리하여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하고 있지만, 당적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의사정리가 어려움. 이에 부의장도 당선된 다음날부터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보다 공정한 국회운영을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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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