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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9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를 대표하고,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위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부의장 또한 의장을 대리하여 공정한 의사정리와 질서유지 및 사무감독을 하고 있지만, 당적을 가지고 있어 공정한 의사정리가 어려움. 이에 부의장도 당선된 다음날부터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보다 공정한 국회운영을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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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