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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배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회의의 부당성 여부를 불문한 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의사진행을 막는 행위마저 범죄로 규율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의 충실한 반영을 다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방기하게 할 소지가 있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도 반할 여지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방해 행위는 국회 의결로써 징계하도록 하고,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조제11호의2 신설 및 제16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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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