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3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수진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소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안건이 다른 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기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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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