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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수진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조수진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미래통합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소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안건이 다른 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기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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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