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3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분야의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과거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해당 국회의원은 법률안이나 예산안ㆍ결산 등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같은 이해충돌 행위를 제재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에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합니다(안 제3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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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