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권 신장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요건에서 의원의 소개뿐만 아니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추가하였지만, 청원인의 의견 표출 창구가 부족하고, 청원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청원제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청원 심사기간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청원인이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표출할 통로를 마련하며, 국민동의청원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안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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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