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채익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울산 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로부터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 또는 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의결(2019. 9. 30.)하여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였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회의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및 제127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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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