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요청을 하면, 의장이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음. 그러나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감사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 결과 보고 또는 중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원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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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