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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및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 포함된 보존회의록의 경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의원의 열람·복사 등의 가부가 의장 1명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기록물의 경우 비공개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회회의록을 그 밖의 국회기록물과 다르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짐. 이에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에 대하여 의원과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18조제3항 및 제1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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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