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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정재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미래통합당 16 · 국민의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 요구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의원들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치 않고도 정부부처에 자료요구를 하여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의원이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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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