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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기현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최근 의석수를 앞세운 힘과 진영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에서 국회 운영에 있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 이에 원구성 협상 시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탈당 당시 보유하였던 소속 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상임위원 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힘과 진영논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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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