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기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7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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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의 묘를 발휘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최근 의석수를 앞세운 힘과 진영논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에서 국회 운영에 있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화와 타협이 아닌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 이에 원구성 협상 시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탈당 당시 보유하였던 소속 정당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상임위원 이외의 상임위원 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힘과 진영논리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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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