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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청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제20대국회의 경우 20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41건(20%)만 처리되고 166건이 처리되지 못하였음(2020. 6. 15. 기준). 이에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이 보다 활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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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