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청원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제20대국회의 경우 207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나 41건(20%)만 처리되고 166건이 처리되지 못하였음(2020. 6. 15. 기준). 이에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이 보다 활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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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