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동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욕설파문 등으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음. 이에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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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