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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1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의 정쟁과 대립으로 인한 잦은 국회 공전으로 역대 가장 낮은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음. 현행법은 “상시 국회”를 위하여 정기회와 함께 매 짝수월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잦은 여야의 대립으로 인한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가 원활히 개의되지 않고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함. 이로 인하여 민생 법안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우리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회기 중에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반드시 개의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는 때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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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