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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7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6-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6-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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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점을 반영하여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하여 법률안을 마련하더라도 대표발의의원은 1명만 명시할 수 있어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비교섭단체 의원 포함 가능)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는 공동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자청원 제출 시 전자서명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무위원회의 소관 중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안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나. 교육위원회의 소관에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5호). 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포함)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비교섭단체 의원 포함 가능)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4항). 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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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