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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진표무소속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4-1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3 · 새로운미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은 제10장(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에 앞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여ㆍ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명문의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두고, 헌법특별위원회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정치ㆍ경제 상황 변화에도 헌법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66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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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