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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38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12-0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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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을 하되,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 단서).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된 원격영상회의의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법률 제17756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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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