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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6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9-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9-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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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그러나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 부처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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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