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1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단축시키고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또한,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참고문서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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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