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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8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4-2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4-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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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하는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내용,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 의원 본인의 민간업무 활동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며,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1항 신설).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등록 및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의3제1항 및 제32조의4제2항 신설). 라.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하고, 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마.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46조의2). 바.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또는 선임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8조의2제1항 신설). 사.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아.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규정 위반,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표결 등에 대한 회피신청 의무 위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의원 징계사유에 추가함(안 제155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15호의2 신설). 자.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로 하되, 부칙에 특례를 두어 의원은 2022년 4월 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여 후반기 원구성부터 이해충돌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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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