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62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0-12-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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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심사 활성화를 위해 3월 및 5월에도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하고, 상임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위원회 출결 현황 공개를 통해 상시 국회 체계를 제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또한, 코로나19 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국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회의 및 입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한국수어 등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2월부터 6월의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기준을 변경함(안 제5조의2). 나.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9조의2제2항 및 안 제57조제6항) 다. 위원장은 회의가 종료하면 그 다음 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함(안 제49조의3 신설). 라.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만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마. 국회방송 운용 또는 인터넷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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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